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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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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약 5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깨끗한 환경은 도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위생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위생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생업소에 대한 정의 및 지원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관련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정강원에 걸맞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