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과 주변 이웃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과 내용,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