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방향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로서 하는 부분이고 국가 법령이나 상위법이 다 있지만 동작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타 구나 상위법에 없는데 만들지는 않잖아요? 위원님들께 자세한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고요. 60쪽 신고포상금 장단점이 많긴 많은데, 건축 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포상금도 있잖아요?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실공사 신고를 가까이에서는 안 하신다고 하는데 가까운 데서 신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부실 공사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비적인 차원에서 포상금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