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정재웅 의원님, 저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조례안을 제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성은 아마 누구나 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인정하는데, 첫째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지금 강원도 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강릉에 하나가 있고,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도비가 지원됩니다. 하나가 국비로 운영되다가 재작년에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다 중단되면서 도에서, 지금 원주에 하나, 2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서도 광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절실하다,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얘기만 있지 설치가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제적으로 광역 외국인지원센터가 먼저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외국인근로자든 산업근로자든 그리고 유학생들이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정주여건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17개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도립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장님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동안 숱한 외국 출장과 업무보고 때의 각종 성과, 이런 게 솔직히 많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도내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졸업한 후에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 그중에 우리 강원도는 우수 인재 유학생을 유치하는 D-2를 선택했는데 지금 D-2가 실질적으로 20%도 안 되잖아요.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 요건 자체도 엄격하고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강원도 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그런 우수 인력으로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서 정주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활형, 취업형으로 오는 게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조항을 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