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기존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법제 검토 의견을 보니까 법제처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