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소음진동관리법은 건축현장 관련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올해만 해도 24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소음 측정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2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돼요? ⃟환경과장 소미경 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하는 거여서요.
직원 수에 맞춰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가지고 가도 직원이 갔을 때 작업을 안 하면 소음이 나지 않을 거고 측정 직원이 없을 때 소음이 날 텐데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소음을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사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 데시벨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있어야만 측정을 하는 거여서요.
직원이 기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소음 민원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장비 2대로, 그러면 민원인이 집에 설치를 해줘야 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가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20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작구에 몇 가구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업대상은 20가구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3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20가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환경과장 소미경 내년에는 2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외부에 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LPG 배달하는 업체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자부담 5만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50%에 자부담 5만원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이 자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25만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5만원 있고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대상을 LPG가스 배달업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리스트를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받으세요? ⃟환경과장 소미경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작에너지라고 동작구 LPG가스 배달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민경희위원 리스트를 받을 때 본인한테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가구 하시고, 매년 20가구씩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연락이 와서 편성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희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LPG가스 배관교체 보조사업은 대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시설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시설에도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주거시설에만 해당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2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데는 절반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복잡한 데는, 거리가 멀다든가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2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볼 겁니다. ⃟변종득위원 견적을 받아도 실제 시공 업체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예상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량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25만원이 일률적으로 잡혀있으면 나머지는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용자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스공사와 한번 논의해서, 정산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할 건지 국비나 시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결론적인 문제지만 당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는 ⃟환경과장 소미경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종득위원 그런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가스통이 창문 너머에 있어서 바로 끌어다 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만원이 과하게 잡힌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 동작구청 뒤에 있는데 사용처가 의회면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잡혀있다면 가스공급자인 동양가스에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실 거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리스트만 받은 상황이고 현장 견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견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 견적이 나오면,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하고 국비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국비 지원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아니면 10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10개를 다 합쳐서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개소당으로 편성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로 1년 지원대상을 정해서 전체 공사 금액을 산정하면 어느 정도의 많고 적음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10인 이하 비 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이고요.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주행거리 대비 감축한 주행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1,000㎞ 미만으로 주행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2만원을 주고, 3,000㎞ 이상을 감축하면 7만원을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핏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2017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동작구에서는 7,800대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신청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에코라이프 교실운영하고 미세먼지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 장소에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70쪽 4번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공시설 및 노인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시설 49개소에 설치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조사해서 32개소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보면 공기질 자동측정기가 있고 렌털료가 있는데 렌털료는 171대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49개소에 171대를 렌털해서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변종득위원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로 급속히 보급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미세먼지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해준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게 아니고 전부 렌털이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렌털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공기질 자동측정기는 91개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질 측정기는요.
실내에 설치해 놓으면 실내와 실외에 미세먼지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실외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면 공기청정기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도. 환기도 할 수 있게 측정해서, 사람이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실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설치된 데 있죠? ⃟환경과장 소미경 처음입니다. ⃟변종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과장 소미경 한번 설치하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하고 실외 공기 오염도가 다를 때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끌 필요가 없습니다.
벽에 부착해 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표시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손으로 공기청정기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상식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끄겠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보면 한 번 켜놓으면 24시간 내내 켜두시고 한 번 꺼놓으면 1년 내내 꺼놓고 있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거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행정 편의적이 아니고요.
시설이용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려는 거고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다 교육해야 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75쪽 특정업무경비에 공사장 관리 전담인력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사장 소음 단속을 같이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질의했던 소음 관련 시간선택제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흑석동 쪽에 설치하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현충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라이더카페”라는 게 들어와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폭주족들이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그러한 업소가 있을 때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기가 모든 공공시설에 같은 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4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같은 사양입니다. ⃟이영주위원 저희 의회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계속 켜놔요.
켰을 때 공기가 나쁘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켜놨다가 실내 공기질을 보고 껐다가, 또 공기질이 나빠지면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집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공기청정기를 계속 켜놓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기질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꼭 필요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공기청정기 모드에 어떤 먼지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청정기에 있는 것은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시설을 봤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여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볼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확인해야 할 사람이? 이용자들은 공기청정기를 상시 켜 놓으면 꾸준히 청정된, 공기청정기잖아요.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가 꼭 필요하다면 실내공기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기질 측정기를 달아놓고 괜찮아지면 공기청정기를 끄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일반 가정에서도 계속 켜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71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구매는 내년에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업무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전기차 주차구역하고 충전시설이 올해부터 공공시설에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5년에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 면수의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하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파트에 설치할 때,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데요.
입대위 의결로,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입대위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파트 관리소하고 입대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대위에서는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치해 달라고 같이 요청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계도기간이 명확하게 공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분들이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스터도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시든가, 이분들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타려면 번호 키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냐고요.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해자면 피해자겠지만 모르고 하신 분들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동작구 청사에 아직 석면 위해 환경에 노출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의회 건물도 그렇고 석면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석면 개선사업을 한 지가 10년, 1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구청은 이제서야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환경과장 소미경 매년 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매년 할 게 아니고 어느 한 해에, 법적으로 비석면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처럼 한다는 게 이해가, 그럼 작년에 한 건물을 매년 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계속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설을 우리 구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석면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신축 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석면을 다 제거했고요.
시설 개보수가 있는 데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21개소가 공공시설에 남아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국가에서도 석면 위해 성분이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고 홍보한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가도 슬레이트 석면지붕 개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해서 석면을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개보수까지는 못하고,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석면 농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은 석면에 노출돼서 일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출된 게 아니고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다 하면 어느 청사에, 어디에는 석면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나중에 검사하면 되는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라고 작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 시설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농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체 권고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석면때문에 위해한 게 아니고, 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 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변종득위원 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건물들은 애초에 제거 공사를 하셔서 친환경제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거는 시설관리부서하고 ⃟변종득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하면 우리는 용역해서 점검하고, 책정하고, 1년 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지난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요.
화학사고대피소 안내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에 대피 요령이나 주민들한테 홍보 같은 건 뭘 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미경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대피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두 군데, 구민체육관하고 사당체육관을 화학사고대피소로 지정했고요.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머물러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민 대피소 개념입니다. 화학물질이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피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피소 운영만 하지 실질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학사고가 났을 시에 이 대표소를 아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홍보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대피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70쪽 공기청정기 렌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979년부터 매년 공기청정기를, 첫해에 거의 대부분의 기관, 어린이집, 경로당 또 공공시설에 다 넣었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부분을 다 넣어서 대부분의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80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하시는데 32개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32개소가 2019년도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거기는 제외된 곳들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들이고요. 32개소에 해당되는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청소년 독서실 ⃟위원장 신민희 2019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독서실에 다 넣었는데 왜 또 추가로 필요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공기청정기가 100㎡ 이내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층별로 넓은 데는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전수조사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데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80대나 또 필요하다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수조사 한 번 했고요.
그때 49개소, 17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고 올해 했는데 32개소에 80대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시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시설로 선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