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6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와 제7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와 제9조는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관련 단체와 주무 실과 간담회 시 함께 나누었던 의견수렴을 내용으로 함께 참고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