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325회 제4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1-18

노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행들이 중간중간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거기에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이런 분야는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분석결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적절하게 보강되었음”이라고 표현된 부분하고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연결한 동일한 형식의 옹벽은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분석을 할 때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척도가 있는 건지, 이를테면 어느 어느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크했더니 80점 이상이면 적절한 보강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어떨 때 적절한 보강이라고 표기하시는지하고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 고장력이라는 것도 단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괄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장력 볼트로 옹벽을 지지했어야 됐는지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김영림위원 162쪽에 극동아파트 안전성 분석결과에 “분석한 결과 적절하게 보강되었음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선으로 보강이 됐다든지, 어쨌든 대책 마련이 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설계나 시공상에서 그런 기준을 다 만족하고 사용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고장력 볼트는, 벽체는 단순히 서있는데요. 극동아파트에는 10m 이상의 옹벽이 서 있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상태에서 배면에 당겨놨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강선을 가지고 다발로 묶어서 당겨놓은 다발체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당기는 힘이 큰 강도의 볼트를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처음에 시공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장력이 세다는 것도 일종의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7 이상이면 세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9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벽체가 서있고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는 정도로 고려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볼트가 실제로는 20년 전쯤 처음에 시공할 때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8월 8일에 비가 많이 왔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변한 게 상당히 많은 양의 강우가 그 옹벽 배면 쪽으로 흘러들었을 때 고장력 볼트의 이음체가 그 힘을 지지하지 못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비가 온 상태에서는 고장력 볼트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가 끊어진 것으로 보셨습니까? 강선이 다 분해된 게 산화작용에 의해서 절단된 것으로 보셨습니까?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20년 동안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상태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벽체가 넘어져서 배면이 다 드러나 있었고요.

강선이 끊어진 것은 무너진 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끊어진 게 산화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선 자체가 약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큰 하중이, 수압에 걸려서 강선 자체가 견디지 못해 끊어진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8월 8일 수해 피해를 당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교수님도 현장을 자료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예, 현장에도 가봤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 지형이 암반 지형이기 때문에 부압이 형성되도록 물이 찰 수 있는 공간도 없었을뿐더러 수직으로 된 옹벽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다른 지형처럼 그 안에 물이 많이 침수돼서, 물의 용적이나 체적이 형성돼서 그것으로 인해 부압이 형성돼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고장력 볼트가 절단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연상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 가보면 벽체하고 벽체 배면에 있는 지반 사이에 이격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간극이 꽤 있었다는 뜻입니다. 벌어졌다는 뜻이고요. 107동 배면이 항아리 모양의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가 떨어졌고요. 그 떨어진 것들이 8월 8일에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격 사이로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지반 상태하고 배면에 있는 옹벽 간극 사이로 지표수가 그날 많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수압이 추가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 그 힘으로 인해서 볼트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성철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민간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해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용어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 112페이지를 보면 약수빌라에 대한, 그리고 가동만 조사하셨나 봐요? 담당관님, 제가 약수빌라 나동으로 알고 있는데, 앞 동에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됐고 침수된 네 가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옆에 SH빌 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2월까지밖에 못 있어서, 2월 이후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SH에 빌라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문을 지금 쓴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112쪽 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인접건물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A, B, C 지점에서 이러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치를 저희 일반인이 해석할 때 어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0.33, 1.25, 0.32kN/㎡ 등의 수치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쉽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약수빌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전면에 있는 몇 군데를 저희들이 A, B, C 지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겁니다. 0.33, 1.25라는 값은, 단위 ㎡당 그 정도가 걸린다는 뜻은 생각보다는 작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밀 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500㎏의 힘으로 사람을 눌렀다고 하잖아요. 이 값들이 나타내는 건 그 상태보다는 훨씬 작다는 겁니다. 0.33kN/㎡이라는 얘기는 33㎏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쌀 2자루 정도가 올라설 정도의 힘이 걸렸다는 건데 그게 집을 쳤을 때 많은 토석류들이 흘러서 지하에는 쌓였지만 구조물의 뼈대가 손상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약수빌라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앞쪽까지 흘러 들어가서 손상된 부분은 어쨌든 원위치로 회복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벽체 자체나 건물 자체가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손상을 입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치화해서 작성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해석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틀이 다 무너지고 유리가 깨지고, 실제로 거기 계신 분이 사망하실 뻔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피해를 본 게 어떤 수치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게 더 크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그 벽체는 실제로 못 써요. 집 네 채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제 키의 절반 이상의 토사가 집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NDMS에 입력하실 때, 물론 조사자가 입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NDMS에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이 침수, 반파, 두 가지 조건밖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그 집이 반파는 아니에요. 구조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또 폭우에 의한 게 아니라 건설연한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콘크리트 등에 결함이 있지만, 원인이 폭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이 침수돼서 실제로는 그 집을 아예 못 쓰거든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고. 글쎄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집들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원도 합법적으로 최대한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침수 이력이 있으니까 SH빌에서 매입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와 저희가 간담회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보고서는 전문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분석하신 내용이고 비전문가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토사가 창과 창틀과 집 내부로 쓸려 내려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고서는, 누가 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어쨌든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토사가 지하실로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결과물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든 집을 정상화하는 데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안이고요. 건축물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는 6장에 별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 지급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내용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서를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 다 배부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구라든지를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게 10월인데 폭우는 8월 8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한 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토사는 이미 다 긁어낸 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섬 사실 그때 시점은 8월 8일입니다. 저녁 8시-9시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시간당 140㎜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기상관측소에 8월 8일 자료가 다 축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강우를 갖고 판단합니다. 약수빌라같이 토석류가 흘러내리는 것들은 실제 강우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지언정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원래 상태에 맞게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12월에도 주민들 앞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약수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공학적으로 볼 때 건물 자체에 큰 손상은 없지만 만약 그 당시에 창틀이 깨졌는데 사람이 있었고 지하까지 찼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명에 대한 손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양이나 구조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명 피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차원으로 작성한 결과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토사가 그 정도로 쌓이고 창틀이 깨지고, 창틀도 건물의 일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한 부분인데 그게 깨졌다면 그 힘이 3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토사가 흘러내릴 때 힘이. 거기 가스고 싱크대고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때 조사위원님들 다 가서 보셨겠지만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앞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수해민들이 더 강조하시는 부분은 구청에서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철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자면, 성대시장이 이번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게 물품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도림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그 여파로 피해 강도가 더 높지 않았나 궁금해하세요. 구청에서 유실된 제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가 아니냐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이 많아서 사실 지금 봐서는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수방지벽과 제체 사이의 불안전 접촉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홍수 이력, 고가도로 배수공의 영향, 2021년 신대방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페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83쪽입니다.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도림천 제방을 조사했던 신동훈입니다.

말씀해 주신 제방이 유실됐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누적되고 복합돼서 발생됐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그중에 제방이 유실되려면 물의 흐름이 발생해야 되는데 물의 흐름이 발생하려면 물길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으면 흐름이 잘 발생되지 않는 거죠.

흐름은 제방 자체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제방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를 통해서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홍수방지벽이라고 하는 콘크리트하고 제방이라고 하는 흙 사이에, 그 면 사이에 경계면 쪽에 뭔가 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틈이라는 것이 이번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점차 발전했는데 그때 마침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길이 생긴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니 과거에 홍수도 있었고 처음에는 도림천 제방이, 1996년도쯤에 보라매고가도로가 건설됐습니다. 보라매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교각을 제방에 설치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홍수방지벽이라는 것이 설치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벌써 20년 정도 지난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고가도로에 도로의 노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가 오면 빗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공이 중간중간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수공 빗물이 바로 제방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빗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번에 유실된 구간하고 일치하고요. 그 빗물이 떨어진 곳에 검게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끼어있는데 그게 제방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는 등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여름철에도 당연히 비가 내리는데 그때마다 물이 침투하면서, 물이 침투하게 되면 흙 입자 사이에 물이 침투하면서 아주 가는 입자들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콘크리트하고 제방 제체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빗물펌프장 저류조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증설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틈으로 그 물길이 형성돼서 제방이 유실됐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그렇죠.

과거부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기관에서 그런 쪽을 미리미리 잘 살폈다면 피해가 덜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때에 법으로 정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 제방은 2급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 2급인 경우에는 법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정기점검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관리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법 이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47쪽 보면 홍수방지벽하고 비탈면 접합처리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청 측에서 제시하지 않은 건가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그 부분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 공사기록하고 시뮬레이션을 보시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는 항상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후에 조사한 겁니다. 그 흔적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아까 저류조 증설하는 걸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방재계획에서 저류조를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저류조를 증설했다는 얘기이신 건지?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저류조는 2단계에 걸쳐서 신설되고 증설됐습니다. 1단계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설계해서 2021년에 증설했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조사특별위원회위원 신동훈 이미 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