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국 소관 해당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고,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시간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