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