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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266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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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5호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권장활동에 대한 지원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헌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조문을 반영하였고, 제6조는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