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님 말씀드릴 때 시행되기 전까지 소하천은 3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그 기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선이 있으면, 건축행위를 했으면은 제척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분할측량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할측량은 계획이 잡혔으면 국가에서 분할측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왜 그러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하고, 분할측량에 제척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제척하는 것도 측량비를 본인이 내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제2의, 제3의 계속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똑같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지금 선형을 잡잖아요.
하천 선형을 잡을 때 토지에 제척되는 부분 있잖아요, 제척되는 부분. 제척되는 부분이 면적이 작은 데가 있어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소유권 이전도 어렵고.
그래서 땅만 소유하고 있지,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때 매입하고 그런 법 규정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