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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46회 제1교육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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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거북목, 굽은 등, 척추 옆굽음 등 불균형 체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기의 불균형 체형은 신체의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과 체형 교정 및 생활 습관 개선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 증진과 올바른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 및 체형 교정, 생활 습관 개선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2에서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체형 측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