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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교육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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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생산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생산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의 지역생산품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표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매년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업체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물품, 공사,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와의 계약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는 지역업체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생산품 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