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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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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후 해당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 대한 서면심의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군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4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둘째,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셋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조문은 상위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