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의 확보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이는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 단위의 광역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군 경계를 넘는 출동 시에는 우선신호의 연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응급상황에서의 일분일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도 전역에 연속되는 긴급차량 통행체계를 구축하고 소방ㆍ구급 활동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