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최소한의 조례 조문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구성 및 직무는 조례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죠.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위촉은 지금 어느 조례에 의해서 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간에 정말로 필요해서 만든 조례고, 필요가 없으면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시켜야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제출하실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체킹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