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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2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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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원으로 선임되고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최소한의 조례 조문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구성 및 직무는 조례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죠.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위촉은 지금 어느 조례에 의해서 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간에 정말로 필요해서 만든 조례고, 필요가 없으면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시켜야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제출하실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체킹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