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류인출 의원입니다. 임기 말 마지막 바쁘신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 외의 공공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도시공원, 숲길,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유형을 각 호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