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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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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앉아 계시고 증인들만 일어나 주십시오, 부장님들만. (일동기립)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