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제5조제4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4명 이상”으로, 제2호 중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 과장 각 1명”, 제3호 중 “입법전문가”를 “입법전문가 2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부칙 중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평가주기)제1항 최초의 입법영향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제2항 입법영향평가는 최초 입법영향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