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장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회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도 보면 구의원 2명, 전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호선하는 것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1조에서 제4조까지가 있는데 어디서 몇 명이 하고 뭐 한다 이러다 보면 소모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해지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재천위원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10명 이내라고 했을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나머지 8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명씩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됐든 8명만 나오면 되니까요.

이것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