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한 번 했었고 웬만하면 넘어가려다가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쭉 읽어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제12대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률, 특히 접경지역 6개 시군에 대한 재정을 보면 경기도처럼 재정 보조금 비율을 상향해야 되는데 너무 고착화된, 기준경비율을 너무 이렇게, 보조금 비율을 갖다가 정해놓은 것은, 오히려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이 보다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지역별로, 영월, 태백,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점점 소멸 위기에 와 가는데 지방보조금 비율을 일반 춘천, 원주, 강릉, 속초처럼 다른 시와 동일한 기준율을 적용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위기상황에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도 요구하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과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