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해서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업체의 소재지를 보니까 ‘써울’로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써울.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 올해 있잖아요? 2024년도 학교밖청소년문화체육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00만 원인데 계약 근거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가 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떤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한 거를 지자체가 계약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페스티벌 같은 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항목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갖고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의 사업계획서랑 집행 내역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1원이라도, 만약에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원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기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