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타 구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어요.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우리 구가 두 번째인데 김효숙위원님이 강진군을 예로 들면서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위에서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부담이 큽니다. 도 단위나 광역시 차원에서 결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초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제약이 많을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세열의원님 조례 때 보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가 기본계획수립이에요.
정세열의원님이 하신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시행계획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친화도시 조례는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몇 년에 한 번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