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량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재정 및 운행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홍보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