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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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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