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