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선임 부의장 선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후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선거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의원님들의 정견발표를 듣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입후보 및 정견발표를 신청하신 의원님은 홍성기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두 분이시며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하는 의원님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