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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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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혼인율 감소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 가속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 및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