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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6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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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이 질병에 대한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안 제5조〜안 제6조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7조〜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