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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26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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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9호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대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및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 중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기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평가단원의 자격을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