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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찬성 의원 발언

347회 제1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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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속 의회운영위원은 이교선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에서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은 뒤 추천된 위원이 한 분인 경우에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 추천되는 경우에는 잠시 정회하여 선임 방법을 협의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상 위원 중에서 발언 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