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찬성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 소속의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속 의회운영위원은 이교선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에서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은 뒤 추천된 위원이 한 분인 경우에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 추천되는 경우에는 잠시 정회하여 선임 방법을 협의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상 위원 중에서 발언 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