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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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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동안 20억원 이상 사업은 몇 개 정도 됐나요?

아까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금액 기준은 20억원 이상이고 그 외에 조례 제․개폐에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평균 30건 내외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0건 내외에, 10억원으로 수정 의견을 내실 때는 아까 얘기하신 69개 정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금액으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조진희위원 예, 대략이요.

용역도 조사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도 3,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연구용역비만 해당돼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6건 정도 됩니다.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용역에 있어서 정책연구용역하고 일반용역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만 한정한 것 같고요.

일반 시설비에 들어가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사업비 속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이든 20억이든 넘어가니까 그 사업에 포함돼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보통 저희가 특히 지역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용역비 조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관여하세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중복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된 지역이라든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결정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좋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타 구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전체적인 타 구 상황을 보고 저희도 이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니까, 20억에서 10억으로 의견이 올라왔는데 5억 이상도 보니까 몇 개 있어요. 이쪽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상 3개, 3,000만원 이상 2개로 5개 정도 되고 어차피 이번에 조정을 한다면, 타 구는 일반적으로 10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실 알 권리도 중요한 측면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억 이상보다는 5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3억도 좋은데 타 구 기준을 보면 의견 올리신 것처럼 10억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변의원님 어떠세요? 5억으로 하시고 연구용역은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사항이 정책실명제만이라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하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모든 사항들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은 주요정책에 대한 실명제인데 여러 가지 계약 건이 동시에 겹치다 보면, 중복되다 보면 중요도 면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다 실명제로 공개하고 주민이 모두 알면 좋죠.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5억에 5,0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회피성이라고 하신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책임성이 더 강한 기관이에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어떤 공공기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어떤 액수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정책실명제에 관한 상위법에서 대규모 사업이 얼마 이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행안부 지침에 20억원 이상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행안부 지침은 20억 이상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상위법에 의하면 대규모는 2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지침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세금이 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정책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면 저는 그 정책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써야 될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 생각에는 제대로 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강화해서 우리 구에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잡아내서라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음이라 부담스러워서 5억으로 금액을 올리셨겠지만 내년이라도, 저는 이거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은 피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잘 써야죠. 그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고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게 일상이 돼서, 그냥 어떤 문화를 바꾸는 거니까요, 청렴문화나. 청렴하고도 관련이 있죠? 없나요?

정책실명제의 부담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담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피성이나 책임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듣는 공무원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책실명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도로에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거기에 감리자 나오고 책임자 다 나옵니다. 안내문 붙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은 일종의 레드 테이프인가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해서 챙겨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부담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실명제는 일종의, 이것 때문에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스스로 한 번 더 다짐한다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만큼 챙겨야 될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동작구가 앞서가면 훨씬 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공무원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굉장히 신뢰받는 구청으로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렇게 안 해도 신뢰받는다니까요. ⃟김은하위원 제 말씀은 굳이 깎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e-호조상에 분명히 계약업체 등이 다 나오는데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중점관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또 만들어야 되고 ⃟김은하위원 서류 만드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실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지키려고 보초 생기고 보초 밥 먹이기 위해서 요리사 생기고,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부재가 생긴다는 것처럼 계속 뭐가 들어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집중이 잘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게 정책실명제면 이 작업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기 위한 또 다른 실무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김은하위원 실무적인 작업을 줄일 수는 없나요?

아무튼 저는 어떤 실무가 늘어나는지 좀 더,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님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낼 때 위원님들 다 서명하셨잖아요?

지금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변종득의원님께서 20억 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0억을 얘기했고 조진희위원님은 5억을 얘기하셨잖아요. 금액만 조정하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 ⃟위원장 민경희 지금 정회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발의자가 수정 의견에 동의하실 건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알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의미도 아실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일단 정유나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나위원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서명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어요? ⃟정유나위원 제가 수정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서명했다고 만사 오케이면 상임위를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셨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조문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노성철위원 제가 발의 안건에 대해서 서명했는지만 여쭤봤고요. 이어갈게요. ⃟정유나위원 서명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건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이론이 있으면 현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서명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공공기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도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불신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봤던 게 “사당1동 전봇대는 왜 저렇게 도로 밖으로 나와있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의회에 들어오니까 불법 주․정차 위반 600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효된 게 있었고, 그리고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처리된 게 없었고, 수해 때 차수판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민영기 국장님께서 신뢰도에 대한 발언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작구 구의원이기 이전에 민주당의 청년 대표입니다.

청년 대표로 정치를 시작했고 이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꾸고 싶은 게 많았고 지금도 바꾸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타 자치구 예를 과장님께서 들으셨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구별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서명하신 위원님들은 변종득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질의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서명 안 하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서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에 서명했다고 모든 것을 숙지하고 여기 들어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정유나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된 정책,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역사를 거슬러, 아까도 구체적인 당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의원도 공무직이에요. 아까 김은하위원님께서 세금이 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혁하고 개선해야죠. 개혁과 개선이 밥상을 엎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놓음으로써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잘 먹던 물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거를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민경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제5조제4항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포괄적이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5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그 앞에 제4조제1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4조를 총괄부서 담당과장을 “담당국장 내지는”으로 책임관 지정을 수정하게 되면 제5조도 당연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과장님, 이 부분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관 과장이 수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은 지금 조례안처럼 총괄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도 그대로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 부분만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거여서, 제4조를 바꾸시면 책임관 자체에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제5조제4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국장으로 바꾸시면 위원장 부분만 국장님께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5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국장님으로 한다는 말로 이해해서 제4조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만 국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잘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2조제5호를 보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전체가 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일부분, 그리고 심의회에 구의원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3억 이하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