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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32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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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신문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거의 동작구에 남아 있는 지역신문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 보면 지역신문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메이저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동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도 좋고 지역신문 조례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어떨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에 관한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도나 광역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강원도, 부산광역시, 거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저희 지자체 같은 개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지역신문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작구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지자체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지역방송 발전 조례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큰 광역시나 도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 규모가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우선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취지와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요.

기존에 우리 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자체는 상위법령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에 책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주는 건데요.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책을 수립하라든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라는 정도의 책무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의 의도 자체는 지역신문에만 보조 사업의 대상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경쟁체제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경쟁한 다음에 언론이라는 같은 항목 안에서, 지역신문이나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라든지 마을미디어 분들이라든지 지역 보조사업 대상자의 요건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언론사로서 지역언론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을 향해서 공모하고 경쟁하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강행규정이라든지 특별한 위임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은 아니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발전 지원 조례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요. 비교적으로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있고 지역방송도 별도로 두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을미디어 자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하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발의자의 의도는 그렇고요. 집행 기관에서도 조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발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역신문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보조금은 지역언론을 확장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언론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을 전달할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제2조의 지역언론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마을미디어를 아직까지는 언론으로 보기보다는 주민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6쪽에 마을미디어에 관한 검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을미디어는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 단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언론중재나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마을미디어는 주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이것을 정정하거나,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보도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언론 대상에 마을미디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사실 종합위성방송 HCN 같은 경우나 일반 지역신문과는 덩어리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규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이 부분에 넣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든 언론에 관해서 발언할 때는 정말 용기 내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저는 방금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제가 요즘 다른 지자체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충주시의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자체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독자가 28만이에요. 내용을 보면 구청, 그리고 의회가 스스럼 없이 편하게,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 영향분석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로 구민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동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 자체도 기존의 지역언론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매체를 편입시켜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구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작FM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뷰도 하고 미디어 채널 방송국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원받는 것도 크게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안에서는 뭔가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안에 편입되고 나면 구청과,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되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지면으로 된 신문,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의 언론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도 편입되고,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론, 그리고 미디어 업체들이 이 안에 편입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단점은 파이가 작아진다는 거겠죠. 파이는 동일한데 업체는 많아지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더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1년에 예산 2,000만원 잡혀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노성철위원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구청에서 르네상스 사업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예산 7,000만원, 1억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주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구민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구민들의 알 권리도 훨씬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당연히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리고 아까 제5조 목적에,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위원회 심의사항에라도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언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건가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고소․고발로 구청에서 할 건가요? 보조금 훼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정성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언론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철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제10조에 보면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것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 이 조항에 따라 본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공정성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10조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 시 공정성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리고 추후에 본인들이, 계속 제10조를 얘기하는데 제10조에 따라 본인들이 언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맞습니다.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의 평가, 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지원사업 결과 평가, 제4호는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이에요. 제5호는 콘텐츠 제작,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죠. 제6호는 기타 위원회의 필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제10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철의원 발표하기 전에 본인들이 공정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업 결과가 나와야 ⃟조진희위원 의원님, 발표한 내용에 발표결과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데, 공정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단 말이죠. 심의사항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행규칙 별표에 사업계획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타당성, 공익성, 적정성, 추진결과, 이렇게 배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말씀하신 공정성의 항목을 하나 넣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반영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10조 결과보고에 신의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려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나를 추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넣어서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돼서 언론도 조심하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언론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만들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시행규칙에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사업계획 평가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에 배점이 20점, 공익성에 20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 배점기준 항목 중에, 만약 위원님께서 공정성을 넣길 원하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이쪽에 배점을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평가 시 규칙에 넣는 방법으로 ⃟조진희위원 그거를 왜 규칙에 넣어요? 조례 심의사항에 넣으면 되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례에는 심의 내용이라고 굵게, 시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크게 넣고 규칙에 세세하게 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진희위원 이상하네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넣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희가 많든 적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공정하게, 특히 지역언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시고, 규칙에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사항을 배점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정성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책의 평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조진희위원 저는 단순히 공정성을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중앙언론도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가 옛날보다 계속 많아지고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반 사항에 넣기 힘들다면 위원회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것을 굳이 시행규칙에 배점으로 점수표까지 해서 평가할 필요 없이 심의 사항에 하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라고 한마디만 넣으면 결과를 공개할 때 이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고 지역에 이바지했는지 딱 나올 텐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심의사항에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업이 공정했냐는 것은 결과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취지가, 주요시책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고 공정하냐 아니냐를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서만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조진희위원 보조금 지원 시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발할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인지 정할 때 배점을 기준으로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진희위원님 말씀은 이게 총괄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재사항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사업, 그것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어서 공정성을 끼워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에 평상시에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족 같습니다. 이 조례는 사업에 대한 지원, 동작구 언론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시책평가 때 배점표에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말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규칙에 배점표를 넣어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앞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 사무의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치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실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는 그래서 제2조의 마을미디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서초구처럼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발의하는 게 낫지,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저와 반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성철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죠. 1인 유튜버까지 흥행하는 미디어 천국 시대에 이런 마을미디어는 불특정다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공정성하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중재위원회가 없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은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확장시키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나서 만약에 시행했는데 허위보도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곳이 있으면 거기는 다음부터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그다음부터 예산 안 주겠다,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하면 본인들이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어쨌든 발의자이신 의원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미디어에 대한 것을 다시 정유나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으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 저는 이게 원안으로 통과가 돼도 좋고, 제가 수정 발의한 것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물 쏟은 다음에 쏟아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변해서, 특히 이런 지역언론은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역신문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것인가인데 저는 파이를 키우더라도, 아까 취지가 정말 우리 언론이 살아나고 뭔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증가하고 어떤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점하던 것을 확대했으니까. 그런데 지역신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미디어들이 유튜브 등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입니다만, 마을미디어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한곳을 봤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못 봤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하고 지역의 마을미디어라고 구성해 놨으나 제대로 된 사업은 없고,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 중 “신문․영상․방송 등”을 “신문․영상․방송․잡지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