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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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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는 센터 업무, 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지도감독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