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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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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 사실 유포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1번, 2번도 맞습니다.

사업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요. 목적 외 사용금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든 중앙이든 공정성인 것 같아요.

특히, 지역언론은 편파적일 수 있거든요. 공정성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지역언론일수록 공익의 목적,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미디어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거니까, 동작구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이나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잃고 보조금을 받는 측에서의 언론일 수도 있고요. 편파적인 게, 특히 지역언론에 많거든요. 그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