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번 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기존 규칙에서 “20억원 이상”이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구용역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중점 관리대상 사업 선정과 공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책실명제는 우리 구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수행자를 밝히어 구민들에게 그 정책수행에 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