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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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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지역언론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를 지역언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언론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2년 이상 정상적 콘텐츠 발행 및 게시, 50% 이하의 광고 비중, 주간게재 콘텐츠의 70% 이상 자체 생산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과 보조금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존의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구성 및 심의사항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결과 보고 의무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미디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폭넓은 보조사업 가능성을 열어두어 지역언론으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보다 공익 목적의 높은 가치의 정보 콘텐츠 생산과 발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우리 구의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