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대전과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