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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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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 구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3년마다 보육교직원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육종사자의 권익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 영유아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