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지원기준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