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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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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장경순 의원입니다.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6호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안 제6조는 포상, 안 제9조〜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17페이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