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6일에 우상호 강원도정과 타운홀 미팅, 강원도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됐던 것을 하나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그러니까 강원교사노조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교원 정원 특례와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때 지사님께 교원 특례에 대해서, 교육감 특례 제출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신임 도정의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감의 권한이 중심이어서 도지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바로 교육청 교원 정원 특례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교육감 특례 제출권이, 아까 말했다시피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춘ㆍ원ㆍ강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교사 정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