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8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 지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위법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법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