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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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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동작구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고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