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자치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강원도가 선구자적 위치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적용할 것이고, 아까 5극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과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특례조항을 만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임야가 82%이고 기타 대지라든가 농지 부분이 18%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우리 도지사 권한으로 갖고 온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