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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정란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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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에 대하여,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한 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