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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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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배정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조례만 가져가서 이 조례의 활용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 부서의 검토보고서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서의 검토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허술함을 지적하셨지만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만 있어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 실태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허술함을 느끼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조례의 목적에 수정의견이 있어요. 지금 상위법령 악취방지법 제3조를 명시해달라고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전문위원님, 상위법령을 꼭 명시해야 되는 건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