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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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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칙의 가장 마지막, 가장 밑의 줄에 제3조 “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이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은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빨리 그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나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상황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도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어느 단위든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이행 로드맵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행정부가 이 조례를 만들고도 행정부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행정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위 사업의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