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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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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입니다.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해서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는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있고요. 66페이지 조례 1조, 2조는 목적과 정의, 3조는 순천시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에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제5조에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 입법평가 대상에는 각 조례의 기관 운영과 단순 기술적인 조례,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 입법평가 시기와 기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담았고,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제9조에는 실비보상, 제10조 자료제출, 제11조 의견청취, 제12조 용역실시,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과 제14조 종합결과보고는 입법평가가 완료된 30일 이내에 순천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와 그리고 의원발의 해서 한 1400여 건이 넘는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마다 이렇게 조례들이 많이 제·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한 차례도 조례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기에는 이런 입법평가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