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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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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환경갈등과 피해가 유발되고 있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검사와 기술진단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